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용인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태아 당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만 18~55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대 상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 ○ 지원기준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신청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신청기간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출산 후 신청 불가) ○ 지원금액: 태아 당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용인와이페이 정책발행금으로 지급됨) ○ 지 급 일 : 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정부24)신청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불가, 삼태아 등 필요 시 임신확인서 등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추가서류(방문신청만 가능) · 외국인임신부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3일이내 발급, 최근 1년 주소 변동내역포함)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대리신청범위 : 배우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03161932609 · 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03161932608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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