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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출산급여 9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170만원 지원) -유·사산 산모의 경우 차등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이천시에 거주하는 만 18~48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7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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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이천시
소관 기관
경기도 이천시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유·사산 포함)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출산여성부터 지원합니다. - 아래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합니다.(유·사산의 경우에는 1, 2번 요건만 충족) 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 받은 출산여성일 것 2. 출산일(유·사산일) 및 신청일 현재 출산여성이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3. 신청일 현재 출생자녀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4.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천시에 하였을 것

지원 내용

-출산급여 9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170만원 지원) -유·사산 산모의 경우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 (15주 이내)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31-6190-7201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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