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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급

출생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가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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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화성시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화성시 출생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031-5189-1172 · 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031-5189-7652 · 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031-5189-4155 · 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031-5189-5203 · 화성시 저출생대응과/031-5189-3971담당 부서: 저출생대응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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