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지급
출생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만 18~44세가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화성시 출생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031-5189-1172 · 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031-5189-7652 · 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031-5189-4155 · 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031-5189-5203 · 화성시 저출생대응과/031-5189-3971담당 부서: 저출생대응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의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완화도모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