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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여주시 산모에게 출산·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여주시에 거주하는 만 18~54세가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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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여주시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 내용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87-3613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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