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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사업 지원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예비부부/난임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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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지원 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담당 부서: 의료자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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