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사업 지원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예비부부/난임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지원 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담당 부서: 의료자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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