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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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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전자바우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지원 내용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

문의처

031-550-8668담당 부서: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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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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