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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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 소관 기관
- 경기도 하남시 보건소 미사보건센터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전자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하남시 보건소 미사보건센터
지원 대상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에 해당되는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제외한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미사보건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접수(www.bokjiro.go.kr )- 서류 접수 후 바우처 생성되면 직접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과 계약 후 바우처 사용
문의처
031-790-6552담당 부서: 경기도 하남시 보건소 미사보건센터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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