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적 출산장려지원 (첫째아이 이상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오산시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6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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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오산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가족보육과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가족보육과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ㆍ입양신고를 한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다만, 부 또는 모가 출생, 입양일 현재 오산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지원 내용
출산지원금 지급(첫째아 2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600만원) -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 - 셋째아 부터는 3년 분할 지급
신청 방법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신청서 작성 제출(통장사본 첨부)-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ㆍ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장려금 신청(1년 초과시 지급할 수 없음)* 오산시 거주 기간 조항 별도
문의처
031-8036-7483담당 부서: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가족보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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