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만 13~64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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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1)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2)의왕시에 출생신고 3)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선정 기준
1)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2)의왕시에 출생신고 3)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지원 내용
산모1인당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50만원)
신청 방법
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에 직접 방문신청
문의처
031-345-3596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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