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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만 13~64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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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의왕시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1)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2)의왕시에 출생신고 3)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선정 기준

1)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2)의왕시에 출생신고 3)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지원 내용

산모1인당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50만원)

신청 방법

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에 직접 방문신청

문의처

031-345-3596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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