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전체보기
전국 18,719건의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입니다. 조건에 맞는 것만 보시려면 내 지원금 찾기를 이용하세요.
1,005건 · 32/42 페이지 · 접수 종료 74건은 목록 뒤에 표시됩니다
김해형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김해패스)
김해시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김해패스"는 대중교통 이용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김해시민이 이용한 대중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장려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없음)
거주자우선주차 배점가산(IoT공유자)
IoT 공유자에게 거주자우선주차 배점 최대 10점 가산
통영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6·25자녀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거주자우선주차 배점가산(모두의주차장)
모두의주차장 공유자에게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배점 최대 10점 가산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병역의무자 마음건강 관리 지원
병역의무자 중 심리취약자 및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으로 청년의 안정적 병역이행 및 청년정신건강 증진에 기여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세상 밖으로 한 걸음'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선제적 개입을 통한 일상복귀 지원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청년중독관리사업
청년층 대상 알코올, 마약류 등 중독 저신건강문제 예방, 조기발견 및 중독자 지원(상담, 치료과리, 자조모임 등 운영)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의령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
거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 사업
관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문화, 진로 등의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능동적 자기주도 학습 및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에 필요한 과정(과목)의 수강료 일부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사업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종료된 후에 사후 관리 및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거제시 아동·청소년·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아동, 청소년, 70세 이상 노인들의 교통복지 향상 및 이동편의 제공
전입현역병 휴가비
휴가비 1년 1회 20만원(휴가일 기준)
거주자주차구획 이용요금 감면
거주자주차구획 이용요금 감면
법문화교육서비스 제공
법교육 전문강사들이 주도로 사회 각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법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지원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운영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40,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7개소(41명) - 화정 유수 5, 화정 북동 6·상정1구 6, 부림 오소 6, 유곡 구송산 6·신촌6·신송산3구 6 ○ 지원내용 : 운영비 - 5인 이하 분기별 750천원(연 3백만원), 6인 이상 분기별 900천원 지원(연 360만원) ○ 등록기준 -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 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생활비품 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3,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 지원내용 : 1개소 500천원 이내 생활비품 지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보험 가입 지원 ○ 예 산 액 : 36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회원 ○ 지원내용 : 유수, 신촌 상해·화재보험(나머지 5개소: 경로당 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