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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725건의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입니다. 조건에 맞는 것만 보시려면 내 지원금 찾기를 이용하세요.

1,277 · 1/54 페이지 · 접수 종료 75건은 목록 뒤에 표시됩니다

전국생활안정현금

긴급복지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보건복지부본문 기준 264만원
전국생활안정현금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보건복지부본문 기준 12억원
전국생활안정현금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본문 기준 2,000만원
전국접수 중생활안정이용권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본문 기준 70만원
전국생활안정현금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고용노동부
전국생활안정현금

청년월세 지원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국토교통부본문 기준 2997억원
전국생활안정현금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보건복지부본문 기준 50만원
전국생활안정현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보건복지부본문 기준 1,000만원
전국생활안정현물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국생활안정현금

전기 요금 복지할인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한국전력공사본문 기준 2만원
전국생활안정현물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생활안정이용권

경기도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경기도본문 기준 100만원
경기도생활안정지역화폐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환급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전국생활안정현금

긴급복지 주거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

보건복지부본문 기준 66만원
전국생활안정현금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자에 한해 통신요금감면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본문 기준 3만원
전국생활안정현금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한국가스공사본문 기준 15만원
전국생활안정현금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이자 외 저축 장려금 지급

금융위원회
전국생활안정서비스

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

보건복지부본문 기준 300만원
경기도생활안정현금지급, 현물지급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전국생활안정현금

청년미래적금

청년층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적금상품

서민금융진흥원본문 기준 3억원
경기도 화성시생활안정현금지급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중장년노인과
전국생활안정현금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전국생활안정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채용시험 가점

국가보훈부
전국생활안정현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본문 기준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