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금 2,785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포함합니다.
이 중 405건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따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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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찾는 저소득 가구 지원금
조회수 순 36건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
청년월세 지원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영구임대주택공급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공공분양 주택공급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전기 요금 복지할인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명절 위문금 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백내장수술비지원사업(보건소사업)
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중(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금액: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본인부담금)
기초생활보장사업 (명절위로금)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대상자) 설, 추석 명절 특별위로금 지원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 100천원 지원(연 2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선정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긴급복지 주거지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지침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산림복지일자리 임금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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