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전체보기
전국 18,926건의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입니다. 조건에 맞는 것만 보시려면 내 지원금 찾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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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지원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에게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소비자 피해구제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신청 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대상: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지원기준: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준용)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K-water 사랑샘터
소외지역의 취약계층(독거노인 등)에 특수차량을 이용한 세탁 서비스 제공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트라우마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을 위해 상담과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등을 위해 상담, 구조, 자립 및 자활 등의 서비스 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제공
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양로 서비스 제공(무료)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진주시 긴급복지지원 어려운가구 중,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 물품 등 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 지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해 24시간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의 기능 수행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위탁가정에 대하여 월 100만원 지급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바우처택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서비스 지원